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주로 적용되던 포괄임금제는 현재 사무직, 서비스업 등에도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
길게 일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적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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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에 시간외 수당 안 준 포괄임금제 무효” <경향신문 2017년 6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