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사법방해

경향신문 DB팀 2017. 6. 9. 10:32

 

 

사법방해

미국 법은 수사개입, 증거인멸, 수사기관 조력 거부, 허위 진술, 증인·배심원 협박 등 사법제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모두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방해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다 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 관련기사

[트럼프 ‘사법방해’ 논란]‘놔두라, 충성심, 구름’ 트럼프의 세 마디…미, 풍파에 빠지다 <경향신문 2017년 6월9일>

'오늘의 뉴스 > 시사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성  (0) 2017.06.19
터널링  (0) 2017.06.14
포괄임금제  (0) 2017.06.08
초과이익환수제  (0) 2017.06.08
전속고발권  (0) 201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