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편의점 갑질 논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지었다. 공정위는 2012년 참여연대가 신고한 편의점 가맹본부 BGF리테일(CU)과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24시간 영업의무를 강제하고, ‘월수익 500만원’이라는 허위·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를 현혹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법 위반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중도해지 위약금의 과도 책정, 영업지역 보호조항 위반 등도 무혐의 처리했다. 무려 3년에 걸친 ‘늑장 심의’ 끝에 가맹주인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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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주들 죽음 부른 갑질에 ‘면죄부’ <경향신문 201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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