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사거나
기존 대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기본 금리는 최저 4.65% 수준이지만, 저소득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3.75%까지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금융위, 이달 30일부터 접수··· ‘소득 무관 최대 5억’ 특례보금자리론 최저 3.75%<저소득쳥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 등>까지 낮춘다
<경향신문 2023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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