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이후 절차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트럼프 탄핵 이후 절차

경향신문 DB팀 2019. 12. 23. 16:47


트럼프 탄핵일 이후 절차

 

 

미 상원은 전체 100석이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려면 상원 재적 3분의 2 이상, 즉 최소 67명에게서 ‘인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한 이후에도 하원에서 꾸리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늦추는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

 

 

■관련기사
상원은 공화당 다수…민주 ‘탄핵안 송부 시기’ 수싸움  <경향신문 2019년 12월 2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대 베스트셀러  (0) 2019.12.23
하반기 HIT 상품  (0) 2019.12.23
트럼프 탄핵소추안  (0) 2019.12.23
해수면 상승 추이  (0) 2019.12.23
한미 SMA 협상  (0)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