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업체 철도유통이 아닌 코레일 노동자라고 판단했던 1·2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로 10년 가까이 싸워온 KTX 여승무원 34명은 애타게 기다려온 복직의 꿈을 다시 접어야 했습니다. 지난 4년간 1·2심 판결을 통해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돼 받은 1인당 1억원가량의 임금·소송비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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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두번째 눈물’ <경향신문 2015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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