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전환점이 가까운 시점에 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다. 대법원이 16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원심이 인정한 핵심증거를 배척하고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경찰·검찰 수사에서의 ‘윗선’ 개입 의혹과 검찰총장의 석연찮은 퇴임 등 숱한 의혹과 국민적 공분을 낳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결론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내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 관련기사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윗선개입·검찰총장 석연찮은 퇴임… 의혹만 남겨 <경향신문 2015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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