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불능채권
추심불능채권이란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으로 법적 의무가 끝나 기관이 즉시 소각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받을 수도, 받을 의무도 없는 채권을 기관이 붙들고 있다는 뜻으로, 경기신보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21년짜리 부실채권도 남아 있었다.
■관련기사
중소상공인·중소기업 회생 길 막는 ‘개인회생’ <2018년 10월 12일>
추심불능채권
추심불능채권이란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으로 법적 의무가 끝나 기관이 즉시 소각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받을 수도, 받을 의무도 없는 채권을 기관이 붙들고 있다는 뜻으로, 경기신보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21년짜리 부실채권도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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