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세외수입이란 지자체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세 외의 수입을 일컫는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각종 운영수입 등으로 구분되며 자치구의 행정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이들은 2016년 11월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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