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65개 시범기관에서 근골격계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기관은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으로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이내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으면 4800~2만5600원에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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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내주부터 건강보험 적용…65개 한방 병·의원 찾으세요 < 경향신문 2017년 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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