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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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현황

경향신문 DB팀 2018. 1. 17. 14:11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판결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각의 반발과는 반대로,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만2190건 가운데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간 사건은 단 115건(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대법원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준 사업주 210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고작 6건이었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고유예가 38건, 집행유예가 10건이었다.

 

 

 

 

 

 

 

▶[최저임금]4년간 1만2190건 적발, 사법처리는 고작 1%뿐   <경향신문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