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뇌물 수수자인 최순실씨(62)에게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러 부분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최순실 선고]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14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0) | 2018.02.18 |
---|---|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0) | 2018.02.14 |
최순실씨 주요혐의 및 선고 결과 (0) | 2018.02.14 |
2018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 음식 (0) | 2018.02.14 |
고속도로 이색 휴게소 및 주유비 싼 곳 (0) | 2018.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