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주요혐의 및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13일 최순실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함께 있다고 명시했다. 최씨는 232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요구액이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의 뇌물액은 232억원 상당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약 73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 최씨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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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최씨, 인정된 뇌물액 232억…‘공범’ 박근혜 중형 못 피한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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