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산정 기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올해 분양시장에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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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폭 넓어진 ‘청약시장’…무주택 실수요자에겐 ‘기회’ 될까 <경향신문 2018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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