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재산 증여 최대치
자녀(비속)나 부모(존속)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지난해 약 16만건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는 5년 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
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2022년 7월 21일>
'오늘의 뉴스 > 기록경신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높이 난 ‘인간새’ (0) | 2022.07.28 |
---|---|
KB·신한·우리금융 최대 순이익 (0) | 2022.07.26 |
육상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0) | 2022.07.20 |
미, 소비자물가 최고치 (0) | 2022.07.14 |
한은, 사상 첫 빅스텝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