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별 청년의 나이
지자체별 청년 기준도 다르다. 서울과 세종, 경기, 울산 등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기준(15~29세)을 적용한다. 전남은 18~39세이고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19~3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충남과 부산, 강원은 18~34세이고 충북과 경북은 15~39세다. 경남과 제주는 19~34세를 청년으로 간주한다.
■관련기사
40세, 중년? 청년? 고령화사회 청년기준 나이, 지자체·법규마다 ‘들쭉날쭉’ <경향신문 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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