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청년 나이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지자체별 청년 나이

경향신문 DB팀 2019. 12. 6. 16:15


광역지자체별 청년의 나이

 

 

 

지자체별 청년 기준도 다르다. 서울과 세종, 경기, 울산 등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기준(15~29세)을 적용한다. 전남은 18~39세이고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19~3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충남과 부산, 강원은 18~34세이고 충북과 경북은 15~39세다. 경남과 제주는 19~34세를 청년으로 간주한다.

 

 

■관련기사
40세, 중년? 청년? 고령화사회 청년기준 나이, 지자체·법규마다 ‘들쭉날쭉’  <경향신문 2019년 12월 6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 주요 방사포 기종  (0) 2019.12.06
보잉기 수리 현황  (0) 2019.12.06
KBO리그 골든글러브  (0) 2019.12.06
아이유 어록  (0) 2019.12.05
경향신문 광고대상  (0)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