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기업 규모별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정부가 지난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 1주일 노동시간을,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 근무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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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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