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별 추가 대출 가능 여부
- 무주택자는 이번 대책과 전혀 관계없나.
“아니다.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시가 약 13억원)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관련기사
[‘9·13 부동산’ 대책 대출 사용 설명서] 무주택자, 공시 9억 초과 집 살 땐 2년 내 전입신고 <경향신문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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