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분과 보유세 증가 예상액
집값 상승분에 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증가분이 미미한 경우는 더 많다. 서울 강남구의 ㄴ아파트(160.28㎡)는 올 한 해 가격이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보유세 증가 예상분을 계산하면 1371만원에서 357만원 증가한 1728만원이다.
■관련기사
9·13 대책 ‘세금 폭탄론’ 허상…8억 뛴 아파트, 보유세 증가는 717만원 <경향신문 2018년 9월 17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보행길 7곳 (0) | 2018.09.18 |
---|---|
유럽 리그 통산 득점 순위 (0) | 2018.09.18 |
주택 소유별 대출 규제 여부 (0) | 2018.09.17 |
4.27 판문점 선언 내용 (0) | 2018.09.17 |
종합부동산세 폭탄론 (0) | 2018.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