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분·보유세 증가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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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분·보유세 증가 예상액

경향신문 DB팀 2018. 9. 18. 16:00

 

집값 상승분과 보유세 증가 예상액

 

 

집값 상승분에 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증가분이 미미한 경우는 더 많다. 서울 강남구의 ㄴ아파트(160.28㎡)는 올 한 해 가격이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보유세 증가 예상분을 계산하면 1371만원에서 357만원 증가한 1728만원이다.

 

■관련기사

9·13 대책 ‘세금 폭탄론’ 허상…8억 뛴 아파트, 보유세 증가는 717만원  <경향신문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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