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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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경향신문 DB팀 2018. 7. 31. 16:24

 

주택임대소득 과세,

임대소득 과세대상

 

 

내년에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14%), 종합소득합산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련기사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  <경향신문 201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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