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 50만명이 추가로 포함된다.
■관련기사
농협·수협 준조합원 이자·배당소득엔 과세,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경향신문 201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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