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임대소득 과세대상
내년에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14%), 종합소득합산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련기사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 <경향신문 201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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