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 주요내용
금융위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현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을 50대 중·후반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돼 보다 비싼 주택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춘다…50대·공시가 9억 이하면 가능 <경향신문 2019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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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현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을 50대 중·후반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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