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제도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건물. /김영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여신이 많거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이들 중 채권단의 재무구조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게 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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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평판 하락’은 핑계, 사실상 ‘관치 통로’ 변질 (경향신문 2016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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