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과세표준 3억~6억원과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은 종부세율이 각각 0.3%포인트 오른다. 특히 과세표준이 50억~94억원인 주택은 0.5%포인트 올라 종부세율이 3.0%가 되고,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0.8%포인트가 높아져 종부세율이 4.0%에 달한다.
■관련기사
[12·16 부동산 대책]보유세 부담 최대 3배 늘 수도…‘다주택자 집 팔아라’ 압박 <경향신문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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