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간 과세 유예를 줄기차게 요구하던 개신교의 일부 보수교회들이 시행령 개정에 앞서 민감한 사안을 걸러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배제’, ‘사례비에 국한된 과세대상 선정’ 등이 이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다.
보수교회들은 종교활동의 자유나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교회 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투명성 확보’는 멀어질 수 있다. 정부와 보수교회들이 펼치는 막바지 ‘고지전’의 결과에 따라 개신교의 ‘적폐청산’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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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배제·사례비만 과세’ 요구…교회 ‘재정투명성 확보’는 멀어진다<경향비즈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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