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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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골자

경향신문 DB팀 2017. 4. 11. 11:49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적용받는 대상 기업 및 소비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아 왔다.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정치권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처리한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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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솜방망이’ < 주간경향 2017년 4월 11일 12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