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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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3배’ 물린다 < 경향신문 2017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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