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및 셀프 등기 안내 사항,
전.월세 체크리스트
오는 3월1일부터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는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비롯해 중개업소나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올라온 물건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는 요령, 전·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과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방법 등을 알려준다.
안내데스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02-3153-9924)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안내데스크는 ‘물이 샌 흔적은 없는가’ ‘천장이나 벽, 장판 아래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은 없는가’ ‘수돗물은 잘 나오는가’ ‘방충망·방범창이 있는가’ ‘집 주변에 유해시설은 없는가’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은가’ 등 30가지의 전·월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도 준비해놨다.
■관련기사
‘나홀로’ 전월세 계약·등기 도와 드려요 <경향신문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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