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예방 및 대처요령
야외에서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즉각적인 체온 상승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옮기도록 하고 옷이 젖어 있으면 벗기고 담요나 옷을 덮어주어 더 이상의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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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실입니다] (22) 겨울철 한랭질환 - 한파 땐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이 좋아
<경향신문 2019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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