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안에 따른
세 부담 변화
경향신문은 12일 세무법인 인텍스테크에 의뢰해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안(2000만원→1000만원)을 금융소득 2000만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현행 금융소득과세는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세율 14%)가 되고 그 이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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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무직자 되레 손해 <경향신문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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