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회사 비율이 감소하고,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그룹 경영에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재벌 ‘총수’로 경영 좌지우지하면서…책임 회피 관행은 여전
<경향신문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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