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주요의혹 조사결과
과거사위는 장씨에 대한 특수강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최대한으로 상정한 2024년 6월29일까진 이 사건 기록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장자연 사건’ 진실 묻히나] 과거사위 “장씨 소속사 대표 ‘재판 위증’ 수사하라” <경향신문 201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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