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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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편안

경향신문 DB팀 2019. 6. 26. 16:22

 

장애인복지법 개편 주요 내용

 

 

정부는 장애등급제는 폐지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구분은 남겨두기로 했다. 기존 1~3급을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주어졌던 건강보험료 할인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받는 할인·감면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1년 된 장애등급제, 내달부터 단계적 폐지  <경향신문 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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