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편 주요 내용
정부는 장애등급제는 폐지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구분은 남겨두기로 했다. 기존 1~3급을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주어졌던 건강보험료 할인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받는 할인·감면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1년 된 장애등급제, 내달부터 단계적 폐지 <경향신문 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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