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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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 변화

경향신문 DB팀 2016. 5. 30. 17:09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된 반면,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대학 졸업까지로 보는 부모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실업, 만혼 등으로 성인 자녀(만 25세 이상)를 부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수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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