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 프라임시간대 방송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매출이 가장 높은 오전·오후 8~11시,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6개월 업무정지는 국내 방송 역사상 처음이다. 롯데홈쇼핑은 물론 중소 납품업체의 막대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데다, 징계 수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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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결국 방송 제한… 중소 납품업체 ‘악소리’<경향신문 2016년 5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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