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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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경향신문 DB팀 2019. 12. 19. 15:58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서울시는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금리도 종전 최대 연 1.2%에서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로 높아진다.

 

 

■관련기사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늘린다  <경향신문 201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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