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추이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의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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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공시가, 30억 이상 아파트는 시세의 80%로 상향 <경향신문 201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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