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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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경향신문 DB팀 2021. 2. 5. 15:59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가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가결한 것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핵을 주도한 여당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거짓 해명’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79명 찬성으로 통과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헌법 위반 사유가 적시됐다. 국민주권주의, 직업공무원제도, 적법절차 원칙, 법원의 사법권 행사, 법관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점이 대표적 탄핵 사유다. 임 판사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로 지적하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을 요구한 점은 탄핵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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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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