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봉지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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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봉지 사용 여부

경향신문 DB팀 2019. 3. 29. 17:49

 

일회용 봉지 사용 여부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용기에 담아 놓은 생선·육류·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관련기사

일회용 비닐봉지 마트서 못쓴다  <경향신문 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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