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헌당시 헌법재판관 의견,
낙태죄에 대한 관련 부처 입장
과거 법조계·국회 안팎에서 진행된 논의를 되짚어보면, 임신 기간을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는 ‘3분기 구분법’에 따라 임신 초기(12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 시기는 태아의 골격이 형성되기 전이고, 중추신경은 있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관련기사
낙태죄 위헌소송, 이번엔 ‘죄’ 꼬리 뗄까…낙태 사유·허용 기간 늘려도 과제 산적 <경향신문 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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