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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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관련 규정

경향신문 DB팀 2019. 5. 23. 16:58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정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관련기사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 “깐깐하게” 맞불  <경향신문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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