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정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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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 “깐깐하게” 맞불 <경향신문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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