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17년 8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초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적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승계작업의 일환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과 특검 양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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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정치권력·자본권력 부도덕한 밀착”<경향신문 2017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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