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와 공모해 이 부회장과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최씨 딸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정씨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하고 뇌물을 지원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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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박근혜,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 요구”…무죄 가능성 ‘희박’<경향신문 2017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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