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1·2심
선고 결과 비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2월 5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청탁해 편의를 받을 만한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알지 못해 편의를 봐줄 수 없었고, 최순실씨(62)가 삼성 말을 자기 말처럼 썼을지언정 소유권 자체는 삼성전자로 돼 있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재용 석방]“경영권 승계 청탁 증거없고…말은 삼성 소유, 뇌물 아니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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