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2017년 8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들이 “코드 인사”라며 반대해 채택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헌재소장·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이후 80일이 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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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비법조인 출신 헌법재판관 필요”<경향신문 201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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