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7)가 2017년 12월 2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대법원이 핵심 증거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에 나와 “수사 책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홍준표·이완구 무죄]이완구 “문무일 총장이 답하라”<경향신문 2017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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