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혐의별 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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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혐의별 재판부 판단

경향신문 DB팀 2017. 12. 26. 09: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2017년 12월 22일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신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검찰은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지만, 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6개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일부 유죄를 포함해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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